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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재난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 일부 식사나 수면시간도 근무에 포함된다'며, 이처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지자체들은 식사나 수면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각 지자체가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식사나 수면시간도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자체는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휴일에 정상 근무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며 "수당이 예산 범위 안에 들어간 만큼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한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