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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들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해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모두 2조2천여억 원을 절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