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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전업과 비전업 시간강사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국립대 시간강사인 한모 씨가 강사료 반환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제 노동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노동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학 예산 사정으로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뒀더라도 사용자 측의 재정상황은 시간강사의 노동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측이 임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 계약한 이상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립대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 노동계약은 무효"라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시간강사 한 씨는 2014년 모 국립대와 전업일 경우에는 시간당 8만 원, 비전업일 경우 시간당 3만 원으로 매달 8시간씩 강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전업강사로서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이후 한 씨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다며 비전업 강사로 분류해 이미 지급된 임금 가운데 4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예산 문제로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