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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주 업체가 상표를 등록해놓고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취소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제주 지역 소주 업체 '한라산'이 '제주 소주'라는 상표의 등록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표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다.

대법원은 광고에 상표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상표가 원래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 취소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라산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소주 광고에 해당 상표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라산의 경쟁사인 '제주 소주'는 한라산이 자사 이름과 똑같은 상표를 등록해놓고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2014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냈다.

특허심판원이 상표 등록을 취소하자 한라산은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심판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