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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민사상 시효를 없애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5년 유신 반대 투쟁에 앞장 선 민청학련 사건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유학생등을 간첩으로 발표한 동백림 사건과 중앙정보부에서 조사 받던 중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최종길 교수 사건 등은 용공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던 사례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점차 밝혀져가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손해배상청구시효가 만료돼 사실상 보상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둔 오늘 정부와 여당은 권위주의시대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발생 뒤 10년,인지한 뒤 3년이라는 지금의 국가범죄 민사상 시효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녹취>조성래(열린우리당 법제도개선 소위원장) :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는 국가기관 불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소멸 시효 이익 배제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소 시효 배제등이 소급 입법 성격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녹취>이계진(한나라당 대변인) : "철저하게 증거 입각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법에 근거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보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