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핫팩 붙이다 화상…한 곳에 장시간 사용 안 돼”_포키 조고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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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한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핫팩을 잘못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핫팩 위해사례 107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가거나(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2건)가 있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화상 피해 100건 중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례가 8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69.4%)이나 3도 화상(20%)이 대부분이었다.

화상 부위는 다리·엉덩이(33.6%), 상반신(27.3%), 팔·어깨(18.2%), 발·발목(13.6%) 순으로 많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핫팩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파는 분말형 핫팩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이 이 같은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중국산 4개 제품은 아예 한글 표시사항이 없었다.

또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핫팩 최고 온도가 7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2개 제품은 75℃까지 온도가 올라간다는 표시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국가표준기술원에 문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핫팩의 표시관리와 신고제품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핫팩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제품을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장시간 한 부위에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침구 안에서 핫팩을 사용할 때는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온열기구와 함께 쓰면 위험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