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실제 같이 안살면 1가구 아니다' _포커스타 온라인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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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1가구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같이 살지 않는다면 동일 가구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주택 1채를 이미 보유한 며느리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김모씨의 청구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세심판원은 1가구 1주택의 범위는 동일한 주소나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며 조사 결과 김 씨와 며느리는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모 씨는 지난 83년 구입한 주택을 9년만에 파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신청을 했지만 주택 1채를 이미 보유한 며느리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