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양도성예금증서 위법발행_무엇이 진짜 돈을 버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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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은행감독원은, 문책이 단행된 은행들은 단순 실명제 위반 말고도 변칙적인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예금 불법인출. 불법 배서. 보고 지연 등의,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정필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필모 기자 :

어제저녁, 재무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나, 장영자 여인 연쇄부도 사건에 연류된 금융기관 문책문제를 논의한 이용성 은행감독원장, 이 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맨 처음 운을 띈 말은 이번 사건이 결코 단순 실명제 위반 사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용성 (은행감독원장) :

실명제만 위반한건 아니잖습니까, 실명제 하나만 위반한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죠.


정필모 기자 :

오늘 은행감독원이 새로 확인한 동화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의 위법사실은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의 변칙발행 입니다. 동화은행 삼성동 출장소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장영자씨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백40억 원 상당의 CD를 발행해 준 뒤 이 CD를 팔아서 서너 시간 뒤에 돈을 채워 넣도록 했습니다. 동화은행은 또 삼성동 출장소장의 어음불법배서 사실을 밝혀내고도 70여일이 지난 뒤에야 은행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신탁은행 압구정 지점도, 장 씨에게 50억원 어치의 CD를 발행하면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탁은행이 장여인에게 남의 예금 30억 원을 도장없이 내준 것도 실명제 위반으로 판명됐습니다. 신탁은행 이촌동 지점은 이미 폐업한 장여인 관련업체에 어음용지 130장을 난발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삼보상호신용금고가 장 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어음을 할인해 준 것과 부금의 실명확인 없이 가입시킨 것도 모두 법규위반입니다.


이용성 (은행감독원장) :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일으키고 이런 거를 실무자들이 단순하게 일으킨 것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 는 없죠.


정필모 기자 :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은행들은 어제부터 내부단속을 위한 점포장들의 결의모임을 앞다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의 무리한 예금유치 경쟁과 일부 직원들의 직업윤리 부재로 빚어진 이번 사건이 금융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는 좀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