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단 없이 개혁 추진”…‘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조속히 마련_킬러 온라인 포커 리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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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검찰 개혁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방금 전 보신, 법무차관을 청와대로 부른 대통령의 이례적 조치, 그리고 어제(15일) 국정감사장에서 법무차관이 검찰과 소통이 잘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걸 염두에 둔 입장 발표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오수/법무부 차관/어제 :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소통이 잘 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어제(15일) 국감에서 검찰과 개혁 관련한 협의가 그동안 여의치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김 차관의 발언 하루 만에 검찰은 중단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법무부와 협의를 하지 못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 인권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 위원에 맡길 방침입니다.

대검은 또 이미 발표한대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 공보관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런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수사 실무와 형사사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혁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의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도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이번달 안에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실질적 감찰권 행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이번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