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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자금이체 서비스가 보안상 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금융회사의 전자자금 이체서비스에 대해 제휴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메일캐스터와 국민, 신한은행 등은 전자우편을 통해 상대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e메일 주소만 알면 송금, 수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중이며 국민은행은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결제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일뱅킹 업체가 도산 등의 이유로 지급 불능상태가 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며 특히 비금융회사는 직접적인 감독대상이 되지 않아 소비자보호장치도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