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 전임비 월평균 140만원…원희룡 “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킬 것”_시스템 프로그래머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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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엔 노동조합 전임비 사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가짜 노조 전임자’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13일까지 접수된 건설현장 부당금품 수수 사례 분석 결과를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연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조합 소속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사례 분석 결과 노조 전임자가 월평균 140만 원, 최대 월 1,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1인당 평균 2.5개 현장에서 월 26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경우 여러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고, 최대 21개월 동안 받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같은 기간에 10개 현장에서 3천3백만 원 정도를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사실상 노조가 정하는 대로 전임비가 지급되는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른 연간 면제 한도가 있지만, 노조가 조합원 수와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용자 측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노조가 전임의 계좌번호와 금액만 통보해 건설사가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도, 전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류상으론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전임비 외에도 소위 ‘복지기금’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월 2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받아가는 관행도 현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