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30억원 미만 공사도 전자계약 _포커 온라인 텍사스 홀덤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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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소속기관이 30억원 미만 공사를 발주할 때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전자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30억원이상 공사만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30억원미만일 때는 낙찰업체가 직접 방문해 서면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서면계약을 위해 낙찰업체와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계약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에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