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학대 감독 책임 강화 방안 추진”_베토 렌테리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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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오늘(12일) 41만여 명이 참여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과 재취업 제한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 아동이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낮은 형량과 어린이집 재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다 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동 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제정된 뒤 검찰의 구형 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을 마친 원장이 다시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선 "해당 원장은 2010년에 형을 마쳐 당시 3년이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상태이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엄 비서관은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에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