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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최고 4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YBM서울음반 등 11개 업체에 각각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시정명령 사항 가운데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114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