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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 건설업체를 강제 퇴출시키기 위해서 건설업 등록갱신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업자가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