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_도박 악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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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다음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할 경우 30일 오후가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이고 이 시점을 넘기면 동의안은 자동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