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심리전단 병사 대마 흡입기구 소지했다 적발_의견을 주고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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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심리전단 소속 병사가 대마초 흡입기구를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심리전단 소속 병사들의 관물함 검사 과정에서 당시 임모 상병이 대마초 흡입기구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문제의 병사가 마약 흡입기구 소지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11월 보통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군 복무기간을 다 채우고 지난 4월 전역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벌금은 사회 일반 법정에서 같은 혐의로 선고받는 수준의 처벌이었고 이 밖에 3차 정기 휴가를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