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이 조국 직권남용 범죄 인정…영장 재청구 가능성도”_바닥없는 포커 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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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7일) 오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 원문에서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 씨의 비위내용과 유재수 씨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다는 점,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