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대표 뒷돈’ 수영연맹 전 이사에 징역 7년 구형_포커 스타 인용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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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 등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수영연맹 정 모(55) 전 전무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 4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권한을 악용해 청탁을 들어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개인적 일탈을 넘어 수영계 핵심 임원들을 중심으로 지도자 선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청탁이 난무했다"며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수 훈련비 등 공금 10억여 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된 연맹 전 시설이사 이 모(47)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 2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훈련비를 빼돌리는 등 비리에 연루된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 관계자 8명에게도 징역 10개월에서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정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