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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고액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부터 실시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나 단자사에 있는 거액의 예금이 빠져나갈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금융기관들이 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임병걸 기자의 자세한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그럼 지금 손님께서 예금하고 계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2억 정도요? 그게 한 4억 정도 돼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을 묻는 전화가 잇따르자 은행들은 과세안내 팸플릿과 책자를 비치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종합 과세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해서 4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천만 원까지는 10%에서 6천만 원 이상은 최고 40%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재정경제원이 추정한 종합과세 대상자는 줄잡아 10만 명, 과세대상 금액은 무려 10조원에 이릅니다. 고액예금자들은 늘어나는 세금보다 신분의 노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조흥은행 영업부) :

검은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자기의 재산의 감춰진 부분이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임병걸 기자 :

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은행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서 은행들도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이른바 절세 금융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기상 (상업은행 고객업무부) :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투자를 하면 거기의 매매차익이 98년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역시 그 자체가 비과세되도록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임병걸 기자 :

투명한 금융거래와 엄격한 과세로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을 앞당기게 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금융가는 더욱 술렁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