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년 만에 기금운용원칙 개정…‘지속가능성’ 추가_만화 그리기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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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기금운용원칙도 13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가 2006년 5월에 만들어진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투자 원칙에서 이번에 '지속 가능성' 원칙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성' 원칙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 등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투자하기로 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지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