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심야조사 금지 _오늘은 브라질이 승리할 것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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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심야시간대에 피의자가를 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없게 되고 검사입회없이 수사관들이 단독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자정 이후 심야시간대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지휘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또 검사가 참여하지 않는 수사관의 단독조사를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로 규정하고 검사가 반드시 수사에 참여해서 직접 심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