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 동의”_안정적인 노조가 휴식을 취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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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중 허용되는 선물과 식비 등에 대해 원래 법안의 기준 금액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규제 심사에서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정해진 '김영란법'의 가액 범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규개위는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다만 이견도 있는 만큼 2018년 말까지 집행 성과를 분석해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재검토하도록 하라는 권고 의견도 덧붙였다.

심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수부, 중소기업청 등이 이해 관계자로 참여해,내수 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가액의 상향 조정과 일부 품목의 적용 예외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제처에서 다른 관련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