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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수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31일까지 납기동안 이자와 할부원리금을 내지 못할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만 내면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연체료 면제를 받으려면 관공서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지점에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