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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속이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8살 방모 씨에 대해 여신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1월 서울 신사동의 한 사무실에서 22살 황모 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황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속인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백4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방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33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