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나은행에 세금 추징 시작 _텔레그램 그룹 시청으로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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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대해 1조 7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세금 추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남대문 세무서는 하나은행에 대해 지난 2002년 감면받은 법인세 천68억 원에 가산세 등을 합한 1983억 원을 납부하라며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2005년까지 약 9천 5백억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며 지난 2월,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감면된 법인세에 가산세, 주민세 등을 합할 경우 하나은행이 내야 하는 세금은 1조7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된 '역합병'의 기준에 정부가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징 세액은 납부 기한 안에 모두 납부하겠다고 하나은행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