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_탁구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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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8살 이상 60살 미만의 국민 또는 외국인을 한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내년 1월 15일까지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국 1인 이하 영세 사업장 49만여 곳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현재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만 가입돼 있는 사업장 17만 4천여 곳이 이번 가입 대상에 포함돼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