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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는 모 저축은행이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들과 짜고 544억 원을 부당대 출했다는 금감원의 고발에 따라 이 은행에 대해 상호 저축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은행 대표 등 관련자 8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이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모집한 323명의 이름을 이용해 대출을 해주면서 출자자에 대한 여신 금지와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서 금감원은 대출금 544억 원 가운데 87억 원이 이 은행 대주주 계좌에 입금됐고 나머지 457억 원은 대출 중계업체의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