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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량이나 사람을 자기 차로 치고 달아나야만 뺑소니가 아닙니다.

급정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휘청댑니다.

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반대 방향으로 구릅니다.

<녹취> "어어, 안돼. (사고 났어?) 119에 신고해, 빨리."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확인됩니다.

SUV가 중심을 잃기 직전 갑자기 끼어든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피하려던 SUV는 나뒹굴고 문제의 차량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돌 없이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하고 사라진 전형적인 비접촉 사고입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그 정도로 차가 부서졌으면 소리가 많이 들렸을텐데 멈칫하다가 그냥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순간적으로 끼어든 경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녹취> 목격자(음성변조) : "훅 빠져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블랙박스 없고 목격자 없었으면 그 사람만 억울한 거죠."

경찰은 이같은 비접촉 사고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호욱진(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가해 차량의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습니다)."

충돌 충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