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손실 추계 어려워서 못해”…혼란 가중 비판_파티포크 계정 삭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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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손실보상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법안의 예산 추계를 담당하는 예산정책처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처는 어려워서 손실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소상공인 구제 특별법'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의견서입니다.

제목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손실보상의 대상과 규모 파악이 어려워 법안에 따르는 비용을 추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직원/음성변조 : "법안에서 대강의 큰 틀의 원칙적인 상정 근거나 이런 거는 정해 놓으시는 했는데/ 비용 추계가 어려워서 기술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숫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예산이 드는 모든 법률안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 추계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 "이럴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되는가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소상공인 보호법, 감염병 관리법 등 코로나 피해 지원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예정처는 대부분 '비용 추계를 할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원실이 개별적으로 통계를 분석하거나 제각각 자료를 인용해 추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정처는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과 관련해 현재 국세청이나 기재부 등 각 부처의 자료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넘어온 법안 중 '비용 추계'를 못한 것은 997건, 비용 추계서가 나온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산을 분석해 입법을 보좌하는 전문기관이 정작 비용이 가장 중요한 법안엔 손을 놓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심규일/영상편집:이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