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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결함이냐, 아니면 운전자 과실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에 윤 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9년 잇따라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들입니다. 운전경력 30년의 빌딩 주차관리인인 58살 이기순 씨도 같은 해 비슷한 급발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기순(급발진 사고 피해자): 앞차 빼 달라는 사람, 그 차 안 들여받기 위해서 옆을 들이받으면서... 그때 나도 정신을 잃었었던 거죠, 완전히 ⊙기자: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 이 씨와 차량제조회사에 보험금 구상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배상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에 모두 물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운전자 과실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사고차량에 시동을 건 순간 갑자기 굉음을 내며 후진해 20cm 높이의 인도턱을 넘어 인근 담장을 들이받은 뒤 다시 튕겨나와 앞으로 전진해서 빌딩과 부딪치고 멈춰섰다는 게 과실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희천(기아자동차 법무담당): 전혀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9월 12일날 즉각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심리가 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소송중인 전국의 피해자는 130명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 각 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