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청년창업 탄생_내기 블레이저_krvip

규제 샌드박스로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청년창업 탄생_빙고 확인용 스프레드시트_krvip

주간과 야간에 서로 다른 업체가 하나의 주방과 조리시설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휴게소 간식 매장이 문을 엽니다.

국토부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 국내 최초의 공유주방 간식 매장인 '청년희망 나이트카페'가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위생관리 등을 이유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같은 주방을 사용해 영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규제개선제도(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대상으로 공유주방을 이용한 휴게소 간식 매장이 선정되면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야간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공유주방 간식 매장은 주간(08시~20시)에는 기존대로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음료와 간단한 간식 메뉴를 팔게 됩니다.

도로공사는 이번에 개장하는 '청년희망 나이트카페'는 창업비용 마련이 어려운 청년창업자들이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하는 만큼 임대료가 면제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