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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시장에 거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터넷 부동산 부실 광고는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사례는 총 9천8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한 2만561건중 절반 정도가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겁니다.

이 가운데 올해들어 6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6천305건이며, 이중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례는 4천392건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1년간 총 9천2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돼 4천424건이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는데 올해는 불과 반년 만에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심사례가 적발된 겁니다.

이는 올해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인터넷상에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가짜 미끼성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감시센터는 2000년 8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합니다.

올해 유형별 위반 의심 사례는 중요 내용 명시의무 위반이 2천6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1천641건, 광고주체 위반 9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