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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사원 사무처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 6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 대해 내부 감찰한 뒤 이번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발표가 임박했던 지난 6월, 감사를 실제 진행하는 사무처와 이 감사내용이 적절한지를 심의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에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안 중에서도 확인된 ‘일부 사실’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이를 반대하면서 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이 지연됐습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지난 6월 9일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전산시스템을 고쳐 조 위원의 ‘열람 확인’ 없이 결재를 통과시키면서 이른바 ‘감사위원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현희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고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6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처는 조 위원이 부당하게 의결을 지연시키고, 감사결과보고서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했다면서 조 위원의 주장을 반박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