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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된 돌발사건대응법안의 언론보도 통제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자 "정상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왕융칭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돌발사건대응법 초안의 언론 관련 처벌규정이 "사실과 다른 소식이나 거짓 상황을 보도함으로써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가 심의중인 이 법안의 57조에는 언론매체가 규정을 위반해 돌발사건 처리업무 상황이나 사태 전개소식을 함부로 발표하거나 거짓보도를 한 경우 5만에서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이 보도통제 논란으로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자연재해나 사고, 공중위생 등 돌발사건의 위해와 영향이 커 진실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소식을 전할 경우 사회에 불필요한 공황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도에 관리 규정을 뒀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를 은폐하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뒤, 대변인제와 정례 브리핑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안전과 관련된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공직자에 대해 엄한 처벌규정을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