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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최소한 1억 2천만 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증여세 납부기록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3월 발간된 국회 공보를 들었다.

강 의원은 "당시 공보에 나타난 이 후보자의 2013년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하면, 이 후보자의 아들 이 모 씨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과 새로 산 승용차 2천2백만 원 등 1억 9천 2백만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는데 같은 기간 이 씨의 예금은 4천만 원만 감소했고, 이 씨의 급여도 최대 3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재산이 1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씨가 충당할 수 있었던 돈이 7천만 원 정도였으니 나머지 차액 1억 2천 2백만 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1천 440만 원 정도인데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 씨는 지난 5년 간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전세 보증금을 1억 7천만 원으로 신고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씨가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이 씨가 당시 타고 다니던 수입 자동차를 3850만 원에 매각하고 국산차를 2,200만 원에 새로 사면서 남은 1650만 원과 결혼축의금 등으로 전세금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