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 _데코라코 포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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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 부가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납세를 유예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 담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작년 동안 유예하고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 총액의 3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감조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