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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이달 27일부터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최고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CD플레이어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흡연과 휴대전화 사용, 승무원들이 아무리 주의를 줘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현경(대한항공 승무원): 손님 좀 삼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자리를 옮겨서 또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자: 그러나 오는 27일부터는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거나 승무원을 성희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와 CD플레이어 등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해도 역시 최고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승객들의 각종 소란 행위도 강력히 규제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을 벌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과 승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테러 행위로 간주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항공사가 부당하게 또는 과다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느끼는 승객은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