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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유형을 사회통합과 평화,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활동 기반확대, 인권신장 등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기준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할 수 없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