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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고객은 은행 등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이런 내용의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채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통장확인서,보험증권 등입니다. 또 사업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용 금융소득명세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업은 영업장을 방문해야 했고,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는 즉시 발급이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