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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작성해 고용 관련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챙긴 사단법인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의 한 사단법인 경영자 41살 A 씨를 구속하고, 본부장 41살 B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생활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보조금과 교육 위탁비 1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배우자를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7천 5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 프로그램 대상자로 등록하고, 이를 이수한 구직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의 배우자를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것처럼 꾸며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보조금 3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 2명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관련 지원금 1천 3백여만 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37곳에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동원해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5천2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가 소속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켜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고용노동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인에 추가징수금 2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지원금 지급을 1년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