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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산당국이 자국 어선에 한국 해경의 강경해진 무기 사용 원칙을 알리며, 해경에 저항하지 말라고 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지난 17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 어선 노영어00호(98t급)를 검문 검색했다. 당시 해경은 검문 중 중국어선의 위성항법장치(GPS)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새로 바뀐 해경의 공용 화기 매뉴얼을 언급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산둥성 해양어업국이 어선에 보낸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는 새로 개정한 무기사용 매뉴얼의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해에서 단속을 강화했다"고 알렸다. 이어 "각 어선은 준법의식을 강화해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 저항하는 행동을 엄금해야 한다"며 "해외어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단호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이달 초 해경의 기관총 발포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 간부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국 어선에는 한국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순순히 따르고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경은 지난달 7일 인천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 공격을 받아 침몰하자 M60기관총, 20mm·40mm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히고, 지난 8일에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한 새 매뉴얼도 공개했다. 해경은 지난 1일과 12일 인천해역에서 중국어선이 떼를 지어 해경 경비함에 충돌 공격을 가하려 하자 각각 M60기관총 700발과 95발을 발사하며 격퇴했다.

서해5도 해역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수는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12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0척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중국어선 수는 50척으로 작년 동기 150척의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