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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부경찰서는 오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 준 뒤 거액의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며 금품을 빼앗은 청주시 사창동에 사는 33 살 金 모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6 살 배 모 씨 등 2 명을 수배했습니다. 金 씨 등은 지난해 8 월 자신들이 생활 정보지에 낸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24 살 강 모 씨 부부에게 은행 대출 2,500만 원을 받게 해준 뒤, 1,200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요구했다 거부 당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현금과 승용차 등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