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전회장 김선홍씨 징역 7년 선고 _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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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사태와 관련해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오늘 김선홍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이기호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6월, 기아자동차 전 부회장 한승준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아자동차 전사장 박제혁 피고인과 김영귀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계조작으로 거액을 사기대출받아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기업확장으로 재계 7위의 기아그룹을 부도냄으로써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고 외환위기를 불러온 책임이 대부분 인정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 피고인들이 평생을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해온 점과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회장 등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기아특수강 등 변제능력이 없는 4개계열사에 대해 2조4천억원과 미화 2억5천만달러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고 1조 천4백억원을 대여토록 한 혐의와 그룹내 경영발전위원회에 회사공금 5백23억원을 무단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