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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만 가능하며 12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되며, 국세청은 빠른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