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채 사전신고 금액보다 발행 줄여도 제재 면제”_카지노 사이트 사업 계획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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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이 사전에 신고한 금액보다 은행채를 적게 발행해도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오늘(2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채의 발행 물량으로 일반 기업의 회사채가 외면받는 이른바 ‘구축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은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이나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예정금액을 조율하려 해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유연화 조치를 통해 은행이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제재 조치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올해 말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가 대상이며,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인 채권 시장의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