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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후 4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년 4월부터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내거나 일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사기간이 1년6개월 이내인 건축행위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1년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는 1년 6개월 내 부담금의 절반을,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해 준공 때까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금 감면범위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국가산업단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확대하고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50%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을 지을 때 생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연 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