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기준 마련…“시속 25㎞이하”_개들은 포커를 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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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보행자, 자동차 등과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돼,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곡선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를 설계 속도별로 제한을 뒀습니다.

자동차나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차도·보도와의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두도록 하고, 이런 물리적인 분리가 어렵다면 노면 표시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과 조명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