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사업자 올해 하반기 예정부가세 25일까지 납부해야”_인쇄할 빙고 포스터_krvip

국세청 “개인사업자 올해 하반기 예정부가세 25일까지 납부해야”_여성의 근육량을 늘리는 유청 단백질_krvip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 해야 한다고 오늘(7일) 안내했습니다.

올해부터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와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했습니다.

직권 제외 대상자 역시 내년 1월 확정신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예정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요청해 추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최대 3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의무 대상자는 5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2만 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나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환급 대상자의 경우 21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