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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서는 필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지자체가 점검하도록 하고, 학교에는 개학 전후의 방역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이나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지난 21일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에 대해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학원이나 PC방도 지자체별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전북에서 학원과 PC방, 노래방이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경기도는 오늘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개학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문을 열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 내지 2미터 이상 유지하는 등 지침을 지켜야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반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벌금이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도 나왔습니다.

각 학교는 개학 전 학교 전체를 소독해야 하고 코로나19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 의심 증상자가 나왔을 때 별도로 관찰할 수 있는 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나눠서 등하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학 후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비해야 하고 증상이 없는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면 마스크를 1인당 2매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758만 매, 면 마스크 2천만 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학한 뒤에는 수업 시간에 교실 창문을 수시로 열고, 학생들은 좌석 간격을 최대한 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학교 재량에 따라 급식을 개인 도시락 등으로 대체하고, 식당 배식이 아닌 교실배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